오산시, '2025년 초등학교 1학기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추진

  • 등록 2025.03.04 11: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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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관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 연중 이상 無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오산시는 2025년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스쿨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2025년 초등학교 1학기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초등학교의 개학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이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이번 특별단속은 3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대(08:00 ~ 09:00 / 13:00 ~ 16:00)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오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스쿨존 내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알리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매년 진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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