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창업자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원 지원 '첫 시행'

  • 등록 2025.02.07 08:10:19
크게보기

18일까지 신청받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성남시는 청년 창업자에 사업장 임차료를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사업’을 신규 도입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10개월간의 사업비 9000만원을 확보했다.

 

30개 기업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19세~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공고일(2월 7일) 기준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0년 2월 8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창업이다.

 

임차료를 지원 신청하려는 대상자는 오는 2월 18일까지 온라인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월 28일까지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해당 창업기업 대표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30만원씩 총 3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