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등록 2025.01.13 12:30:11
크게보기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오산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5,240건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3.5% 증가한 4억 7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종별 세액은 제1종 45,000원, 제2종 34,000원, 제3종 22,500원, 제4종 1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자 납부 번호(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지로 ▲ARS(142-221) ▲모바일앱(간편결제 앱·스마트 위택스 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 관계자는“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