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세액공제 가능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등록 2025.01.06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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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아니지만,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세액 공제 받으세요.”

 

가평군은 2025년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적용되며,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1월 중순경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새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가평군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조회 후 가능하며, 위택스와 지방세입 계좌, 인터넷지로, 자동응답기[ARS] 등 다양한 경로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이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 세액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군에는 안정적인 지방세 조기 확보 효과를 준다”며 “기한 내 신청과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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