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등록 2024.11.26 10:10:06
크게보기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2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예우 및 지원대상에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유공자 단체를 추가하는 등 관련 조항 정비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부로부터 지원과 감독을 받는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유공자 단체도 동일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