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23.05.02 1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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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관리자 기자) 오산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이를 연계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ARS 전화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오산시와 동화성세무서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시청 2층 구)자치행정과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도움창구’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의 납세자는 방문 시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수출기업인,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납부 기한이 3개월(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yongi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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