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등록 2023.04.27 13:05:12
크게보기

 

(한국글로벌뉴스 - 관리자 기자) 오산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천112호에 대해지난 28일 결정·공시하고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전년 대비5.66%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지난해 기준 금리 인상과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주택 시세가 하락했고 지난해보다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 주택 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며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에서 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 yonginnews@hanmail.net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