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대상 세무조사 추진

  • 등록 2023.04.04 08: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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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관리자 기자) 안산시는 안정적인 세원확보와 지방세 탈루를 예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식 취득, 주식 보유 비율 증가 등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6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후 납부를 마쳐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과점주주 정보를 활용해 관내 법인 가운데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취득세 신고현황을 확인해 총 158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법인으로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재무제표,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과점주주의 발행주식 50% 초과 취득 여부, 자산 보유 현황, 보유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신고 및 과소신고 사항에 대해 취득세를 일괄 과세예고 후 부과할 방침이다.


배순철 세정과장은 “지난해 세무조사로 31억여원의 누락 및 탈루 세원을 발굴했고, 이 가운데 약 5억원을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했다”고 밝혔다.


배 과장은 그러면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yongi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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