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1.01.18 1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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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서비스, 중도해지시 환급기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상담사례를 중점으로 올려 드립니다.

 

< 피부관리서비스, 중도해지시 환급기준 >

 

Q. 거리를 지나다가 무료 피부측정을 해준다는 말에 피부관리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무료 피부 측정 후 상담을 받았고 매장에서 제공하는 피부특수관리법이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180만원을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 후 관리 10회 중 2회를 받았지만 금전적인 부담으로 중도해지 하고자 하니 잔여대금은 절대 환급해 줄 수 없다며 대신 화장품으로 받아 가라고 합니다.

 

A.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인 180,000원, 서비스 10회 중 2회 이용금액인 3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6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1) 개시일 이전의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배상, 2) 개시일 이후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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