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1.01.05 0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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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질병 발생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새해 첫주 유익한 소비자생활 정보 입니다.

 

애완견 질병 발생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Q. 애완견 판매점을 방문하여 푸들을 50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당시부터 애완견의 눈가에 털이 빠져있고 일부 털 끝에 각질이 붙어있었습니다. 분양 받은 8일 후 연계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검진 받은 결과 옴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하여 인도하였는데, 입원 치료하던 중 홍역까지 걸렸고 이후 연계 동물병원에서 폐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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