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0.12.14 0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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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계약 해지시 환불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중도 계약 해지시 환불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Q. 3개월 간 요가 강습을 받기로 하고 380,000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한달 만에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니, “중도 해지하면 환급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므로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A.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기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등을 명시하는 것은 방문판매법 제52조에 의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처벌받거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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