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0.11.02 12: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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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를 구입한 후 환급 과정 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전통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환급받고 싶습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 규정에는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불만인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급”입니다.

 

단 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권고의 기준이므로, 사업자가 거부하면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입할 때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을 요구할 때는 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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