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0.10.11 21:19:54
크게보기

결혼중개업 중도해지할 경우 위약금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자 생활 정보 입니다.

 

결혼중개업 중도해지할 경우 위약금

 

Q. 100만원에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10회 중 5회 만남 이후 개인사정으로 해지했는데 환급을 거부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가 1회 만남 이후 계약 해지를 할 경우에는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환급]입니다.

따라서 1,000,000원 × 80% × (5/10) = 400,000원입니다.

* 가입비라 함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