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0.08.31 12: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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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품질보증기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일정 기간 그 제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지만, 자동차, 보일러, 컴퓨터, TV 등은 2년입니다. 반면, 스포츠용품(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의 라켓), 문구, 완구 등은 6개월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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