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0.08.24 08: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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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폭우로 중단된 경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시작하기 전에 폭우가 쏟아져 중단했습니다. 골프비는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골프장” 규정에 따르면, 입장절차 후 불가항력적 사유(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로 경기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팀 전원이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했다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입니다.

반면,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50% 환급”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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