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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7.06 14: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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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구입한 의류 반품할 경우 반품비용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생활정보 입니다.

 

 

Q. 인터넷으로 의류를 구입했는데,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의류 가격이 15,000원인데, 반품하려 했더니, 반품비 5,000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한 물품 반품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인터넷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물품을 받은 날, 주소를 안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반품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반품비를 부담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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