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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4.22 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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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로 구입한 서비스는 14일 이내에 철회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생활정보입니다.

 

전화권유로 구입한 서비스는 14일 이내에 철회

 

Q. 전화로 복권번호 당첨 예측 서비스를 가입했는데, 충동적으로 계약한 것 같아 해약하고 싶습니다.

 

A. 일확천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복권 구매로 이어지면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입해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년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72건(81.8%)이 당첨 예측번호가 계속해서 당첨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거절한 사례였습니다.

전화권유로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계약철회를 통보하고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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