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2019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19.04.29 23: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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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2019년 팔달구 관내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10,742호이고, 공동주택은 44,931호이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은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6월 26일 조정·결정된다. 공동주택은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하며, 한국감정원에서 별도로 진행한다.

 

팔달구 관계자는 “이번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금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결정전에 열람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팔달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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