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기한 내 제출 당부

  • 등록 2019.03.20 21: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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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까지…특별징수의무자 792명에 안내문 발송

 

용인시는 20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기한인 4월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내국법인으로부터 전년도(2018년 귀속)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개인 또는 법인(특별징수의무자)으로 용인시에는 792명이 해당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19는 이들에게 매년 3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과세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올해는 3월말일이 휴일이라서 4월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명세서 제출은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전자파일) 제출,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소재지 자치단체를 방문해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제출 모두 가능하다.

명세서 작성요령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18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명세서 파일제출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야 4월말까지 신고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가 확인되는 만큼 기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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