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차량파손 및 교통사고 유발 원인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파악과 예산확보, 후속조치 등 주문

  • 등록 2018.11.20 2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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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영 도의원,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송곡리 과속방지턱 정비 사례 칭찬

 

김인영 의원(더민주, 이천2)은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의 설치에 따른 피해 사례를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통한 정비사업 예산 확보 및 신속한 후속조치에 대해 주문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인영 의원은 16일?19일 이틀에 걸친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되려 차량파손이나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2018년 9월 기준 31개 시군 33,651개소 설치지점 중 1,976개소가 부적절하게 설치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김 의원은 과속방지턱의 규격에 대해 언급하고 “도로폭이 6m이상인 경우 폭 3.6m, 높이 10cm이어야 하고, 6m미만인 경우 폭 2m, 높이 7.5cm이어야 하는데 규격에 맞지 않은 과속방지턱이 있고, 도색도 손상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시야 확보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특히 김 의원은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송곡리 7km 구간에 있는 과속방지턱의 사례를 들며 “23개소 중 적합하게 설치된 곳은 17개소이며, 6개 지점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설본부에서 조속히 처리해줘서 감사하다”며 도내 과속방지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조속한 후속조치를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김철중 건설본부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국글로벌뉴스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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