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무등록 등 불법영업행위 한 측량업체 104개 적발 … 고발 등 강력 조치

  • 등록 2018.11.05 14: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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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087개소 중 관련 법 위반 104개 업체 적발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 위임 시 측량업 등록 여부 확인 필요

 

정식 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기술자 퇴사 신고 의무를 어기는 등 불법으로 영업을 한 측량업체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08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104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25건, 변경신고 지연 30건, 무단 폐업 10건, 성능검사 지연 38건, 무등록 1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38개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66건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경고,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등록된 기술자가 퇴사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등록관청인 경기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허위 등록번호를 측량도면에 표기하는 등 측량업 등록업체처럼 속이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용인시 B업체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정에서 참고하면 된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는 법 위반 업체에 대해 단호하고도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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