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원 외국인강사 대상 연수 실시

  • 등록 2018.10.19 14: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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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천아트홀에서 외국인 강사의 학원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연수 마련

이민자 준수법, 학원 강사 준법내용, 한국 문화의 이해, 한국 학생의 이해 등 안내

외국인강사 국내 입국후 1회 이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 제공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일, 이천아트홀에서 도내 학원에 근무하는 외국인강사 1,899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다양한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강사가 우리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학원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이민자 준수법, ▲학원 강사 준법내용, ▲한국 문화의 이해, ▲한국 학생의 이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학원 강사 준법내용은 각종 학원관련 정책과 범죄 예방 사항 등을 안내하고,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민감한 성범죄 교육 등을 다룬다.

 한국 문화의 이해는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 학생의 이해는 전주대학교 박영우 교수의 강연으로 한국 교육의 특성과 청소년들의 이해 등을 다룰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 “외국인 강사들은 입국후 1회 이상 연수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외국인 강사들이 한국문화의 이해를 넓히고, 현장에서 잘 적응하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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