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화성시, 이천시 등 도내 7개 시군 공무원, 기업인 3명 등 25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차관급)으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이자 기관을 말하며, 중소기업 규제 발굴과 개선, 관계부처 장에게 개선 권고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독립기관이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17개 시·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민선 7기를 맞아서 추진하는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변경 미신고 부담 완화’,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곤충사육업의 축산업 포함’ 등 총 8개 규제개선과제가 논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는 현행 제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이 바뀐 후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못할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서류 작성으로 불가피하게 30일을 초과한 기업인이 많다며 ‘산지전용허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옴부즈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30일 이내인 변경 신고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처벌도 과태료 부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 산업단지 준공이 사업시행자 측의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 그 기간만큼의 금융이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도는 현행 제도는 사업시행자 측의 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어 은행에서 분양대금을 대출받은 산업체가 이자를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옴부즈만 관계자는 불합리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원가 가격정산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옥체험업’의 ‘숙박업’ 제외, 곤충산업 육성방안 등 나머지 6건의규제개선 과제도 계속해서 개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재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업체수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이 기업하기 더욱 좋은 환경으로 발전하고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토론회를 통해 몇 가지라도 규제 개선이 이뤄져 다행”이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중소기업 규제애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토론 안건(요약)
안건 | 세 부 내 용 |
1 | ○산지전용허가권자 변경 미신고에 따른 부담완화(산림청) (현황) 산지전용허가 후 토지소유권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를 못할 경우 취소 (건의) 변경신고 기간 연장(30일→6개월) * 산지관리법 제51조제2항 개정 |
2 | ○한옥체험업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적용 배제(복지부) (현황) 농림지역 내 숙박업 허용불가하여, 한옥체험업 등 숙박포함 시설 제한 (건의) 공중위생관리법령 상 “숙박업 제외대상 숙박시설”에 한옥체험업 포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개정 |
3 | ○용도지역 기존공장 추가부지 특례규정(한시적 `18) 합리화(국토부) (현황) 기존부지와 추가부지를 합하여 단일건축물로 공장증설 시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업종의 제한(식품위생 등에 한하여, 최대 40%) (건의) 기존부지 및 추가부지에 허용되는 업종일 경우에는 건폐율 완화(40%)가 가능한 별도의 업종제한 폐지, 기존공장 특례기간 연장(`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개정 |
4 | ○농업?축산업에 ‘곤충사육업’ 추가로 곤충종사자에 대한 지원확대(농식품부) (현황) 곤충사육업이 농업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농업인지원혜택 배제 (건의) 곤충을 가축의 범위에 새로이 포함 * 농식품부장관 고시(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개정 |
5 | ○첨단업종 기존공장에 대한 업종제한 특례(한시적 `18) 개선(국토부) (현황) 당초 첨단업종으로 허가받았으나, 최근 첨단업종에서 제외되어 증설 불가 (건의) 현재 첨단업종에서 제외된 공장이라도 기존부지 안에서 증설허용, 기존공장 특례기간 연장(`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개정 |
6 | ○산업단지 개발 사업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국토부) (현황) 산업단지 선분양을 통해 입주자가 분양대금 납부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발생되는 금융비용부담은 입주자 책임 (건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준공지연 시 입주자의 피해금액 차감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
7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환경부) (현황) 공장 등에서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1년간 사용량을 우선 허가받고 사용료 일체 납부(실제 사용여부와 무관) (건의) 실제 사용한 하천수량에 따라 사용료 납부(댐사용료 부과방식과 동일) * 하천법, 하천법,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 개정 |
8 | ○농업용 드론 비행규제 완화(국방부) (현황) 드론비행 시 휴전선 비행금지구역과 수도권 방공지역에서는 국방부 허가 필요 (건의) “농업용 드론(카메라가 없는)”에 한해 국방부 허가 없이 비행 가능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제1항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