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증가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위반 사례 다수

  • 등록 2018.10.09 15: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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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결과 위반율 15년 27.9%
- 송옥주 의원, 강력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직장 내 성범죄 근절해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 사업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해 1,600건 이상의 직장 내 성범죄가 일어나는 가운데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201425.9%, 201527.9%, 201633.1%, 201739.5%. 2018859.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위반건수는 997건이다.

반면 직장동료 등에게 가해지는 직장 내 성희롱은 심각한 수준이다. 송옥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성폭력범죄 가해자 기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르면 2015년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고용관계인 경우(피해자가 고용자인 경우, 피고용자인 경우 포함) 461, 직장동료 744건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만 총 1,205건에 달했다. 또한 2016년의 경우 고용관계 526, 직장동료 841건으로 총 1,367건이 발생했고, 2017년의 경우 고용관계 601, 직장동료 1,044건으로 직장 내 성범죄가 무려 1,64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강제추행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송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범죄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발생한 직장 내 강간·강제추행은 1,111(92.2%), 20161,221(89.3%), 20171,491(90.6%)으로 매년 90%대의 비율을 유지하며 발생 건수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유형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2014237, 2015144, 2016179, 2017223건으로, 2015년 감소했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직장 내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성희롱 예방교육 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및 과태료 상향 등의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2018년 현재 47명인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영세사업장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무료교육 지원 확대, 집합교육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표준 교육 동영상을 제작 및 보급 등 직장 내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결과

연도

점검

사업장

(A)

위반

사업장

(B)

위반

건수

조치결과

위반율

(B/A)

시정완료

과태료

사업장수

건수

사업장수

건수

부과액

()

2014

843

218

232

201

211

21

21

43,000,000

25.86%

2015

506

141

143

140

140

3

3

6,000,000

27.87%

2016

535

177

179

169

169

10

10

20,000,000

33.08%

2017

555

219

222

211

212

10

10

20,000,000

39.46%

2018.8

360

215

221

200

206

15

15

38,000,000

59.72%

 

최근 5년간 고용평등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연도

위반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기타

비고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타

야간,휴일근로제한

시간외

근로제한

출산전후휴가

기타

2014

8

237

2

8

2

72

8

56

1,413

421

 

2015

 

144

1

8

 

32

4

33

665

263

 

2016

1

179

1

1

 

44

8

65

534

220

 

2017

2

223

 

1

 

56

5

28

949

415

 

2018.8

1

204

 

1

 

33

1

25

654

223

 

 

성폭력범죄 가해자 기준 피해자와의 관계(경찰청 자료)

구분()

고용관계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이웃

지인 등

비면식범

2016

29,414

526

841

1,012

1,014

514

211

586

2,081

22,629

2017

32,768

601

1,044

1,095

1,064

532

244

527

2,248

25,413

2018년 통계는 현재 취합 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한국글로벌뉴스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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