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 사업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해 1,600건 이상의 직장 내 성범죄가 일어나는 가운데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2014년 25.9%, 2015년 27.9%, 2016년 33.1%, 2017년 39.5%. 2018년 8월 59.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위반건수는 997건이다.
반면 직장동료 등에게 가해지는 직장 내 성희롱은 심각한 수준이다. 송옥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성폭력범죄 가해자 기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르면 2015년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고용관계인 경우(피해자가 고용자인 경우, 피고용자인 경우 포함) 461건, 직장동료 744건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만 총 1,205건에 달했다. 또한 2016년의 경우 고용관계 526건, 직장동료 841건으로 총 1,367건이 발생했고, 2017년의 경우 고용관계 601건, 직장동료 1,044건으로 직장 내 성범죄가 무려 1,64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강제추행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송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범죄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발생한 직장 내 강간·강제추행은 1,111건(92.2%), 2016년 1,221건(89.3%), 2017년 1,491건(90.6%)으로 매년 90%대의 비율을 유지하며 발생 건수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유형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2014년 237건, 2015년 144건, 2016년 179건, 2017년 223건으로, 2015년 감소했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직장 내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성희롱 예방교육 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및 과태료 상향 등의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2018년 현재 47명인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영세사업장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무료교육 지원 확대, 집합교육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표준 교육 동영상을 제작 및 보급 등 직장 내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결과
연도 | 점검 사업장 (A) | 위반 사업장 (B) | 위반 건수 | 조치결과 | 위반율 (B/A) | ||||
시정완료 | 과태료 | ||||||||
사업장수 | 건수 | 사업장수 | 건수 | 부과액 (원) | |||||
2014년 | 843 | 218 | 232 | 201 | 211 | 21 | 21 | 43,000,000 | 25.86% |
2015년 | 506 | 141 | 143 | 140 | 140 | 3 | 3 | 6,000,000 | 27.87% |
2016년 | 535 | 177 | 179 | 169 | 169 | 10 | 10 | 20,000,000 | 33.08% |
2017년 | 555 | 219 | 222 | 211 | 212 | 10 | 10 | 20,000,000 | 39.46% |
2018.8월 | 360 | 215 | 221 | 200 | 206 | 15 | 15 | 38,000,000 | 59.72% |
최근 5년간 고용평등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연도 | 위반내용 |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근로기준법 위반 | 기타 | 비고 | ||||||||
성차별 | 직장내 성희롱 |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 기타 | 야간,휴일근로제한 | 시간외 근로제한 | 출산전후휴가 | 기타 | |||
2014년 | 8 | 237 | 2 | 8 | 2 | 72 | 8 | 56 | 1,413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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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 144 | 1 | 8 |
| 32 | 4 | 33 | 665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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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1 | 179 | 1 | 1 |
| 44 | 8 | 65 | 534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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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2 | 223 |
| 1 |
| 56 | 5 | 28 | 949 | 415 |
|
2018.8월 | 1 | 204 |
| 1 |
| 33 | 1 | 25 | 654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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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가해자 기준 피해자와의 관계(경찰청 자료)
구분(명) | 계 | 고용관계 | 직장동료 | 친구 | 애인 | 동거친족 | 기타친족 | 이웃 | 지인 등 | 비면식범 |
2016년 | 29,414 | 526 | 841 | 1,012 | 1,014 | 514 | 211 | 586 | 2,081 | 22,629 |
2017년 | 32,768 | 601 | 1,044 | 1,095 | 1,064 | 532 | 244 | 527 | 2,248 | 25,413 |
※ 2018년 통계는 현재 취합 前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