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수도요금 10월 고지분부터 평균 3.4% 인상

  • 등록 2018.10.08 1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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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하고 10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 인상

 

수원시가 최근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10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4% 인상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원시 가정용 수도 요금은 기존 누진제가 폐지돼 사용량과 관계없이 () 470원으로 부과된다. 가정에서 20()를 사용할 경우 현행 8600원에서 800원 인상된 9400원이 부과된다.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 수도 요금으로 통합돼 사용량에 따라 1~100() 850101~300() 1010301() 이상 1330원이 부과된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생산원가(690)보다 저렴한 공급가(430)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누수감면 대상은 전 업종으로 확대됐고, 감면비율 역시 기존 30%에서 60%로 확대됐다. 다자녀·조손가정은 월 4700원의 요금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훈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존 수원시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가정용은 1~2043021~306331이상 790, 업무용은 1~100770101~300900301~100011201001~200013002001이상 1460, 영업용은 1~100930101~3001110301~100012401001~200013502001이상 1490원이 부과됐다.

한국글로벌뉴스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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