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ETS 및 CBAM 입장 확정...하반기 EU 이사회와 협상 개시 전망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유럽의회는 22일(수) 본회의 표결에서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개정안 및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사회기후기금(SCF) 도입에 관한 입장을 확정했다.


EU 이사회가 28일(화) ETS, CBAM 및 SCF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양대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체코 의장국) 사이에 최종 타협안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유럽의회가 확정한 법안은 배출권 무상할당 폐지를 집행위 원안보다 1년 느린 2027년부터 개시하고 3년 빠른 2032년말 완전 폐지, 2032년부터 (ETS상의 탄소누출 방지 조치인) 배출권 무상할당을 CBAM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방안이다.


ETS 적용 산업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3% 감축, 집행위 원안 61% 대비 2%p 상향조정함으로써 전반적 배출량 절감 수준을 집행위 원안보다 확대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협상에서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와 CBAM 도입 일정, 적용 대상 품목, 수출환급과 운송 및 난방섹터 ETS 도입(ETS 2)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TS 2 도입과 관련, 유럽의회는 운송 및 난방 연료 생산자가 탄소배출권 구매를 통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관련 비용의 소비자 전가를 방지할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