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개최, 아동 보호 방안 신속하게 마련하는‘사례결정위원회’운영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수원시는, 학대 피해 아동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방안을 결정하는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 논의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2021년 제2차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를 개최 했다.

 

6월 18일 오후 1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이귀만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등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당연직·위촉직) 10여 명 이 참석 하여 진행됐다.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아동 보호조치(시설 입소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 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하고,학대 피해 아동 등 요(要)보호 아동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보호아동은 부모·보호자와 사별, 보호자 행방불명,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13명) 중 아동보호 관련 실무 경험이 많은 위원 6명을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고,임기는 2021년 6월 18일 기준으로 2년(두 차례 연임 가능)이며, 사례결정위원회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아동 보호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 이다.

 

주요 기능(역할)은,★보호조치: 가정위탁, 시설 입소, 입양 등 보호조치 여부 결정 ★ 퇴소조치: 아동의 연령(만 18세) 도달 등의 경우 종결 결정 ★ 친권 제한·후견인 선임 청구: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연락두절·소재 불명일 때 필요성을 검토 한다.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6월 30일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구성·운영 중인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대체하는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하고 있다.

 

아동 보호·퇴소 조치 등 결정사항 심의로는, 아동 보호조치(시설 입소), 시설 퇴소, 가정위탁사항 등 6건으로, 요(要)보호 아동 6명이 대상이다.

 

한편,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위원장, 이귀만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시의원, 변호사,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위원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013년 제정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요보호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