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제품 안전 민사책임 도입 촉구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유럽의회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안전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강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는 EU 전자상거래지침에 따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간주,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EU 집행위는 작년 12월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플랫폼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안, EU 전자상거래지침 내용도 DSA에 병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와 소비자단체 등은 DSA 법안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의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이 미흡함을 지적,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민사책임 도입을 촉구했다.


거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상 거래조건 설정 등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을 고려, 플랫폼사업자도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전자상거래상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은 일반제품안전지침(GPSD)과 제조물책임지침(PLD) 개편으로 강화할 것을 주장, DSA상 플랫폼사업자의 민사책임에 반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전자상거래 제품 안전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EU 제품 안전성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나, 아직 관련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DSA는 플랫폼사업자에 '거래기업 추적(know your business customer)' 의무를 통해 판매자를 검증토록 하는데 그쳐, 제품 안전에 관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