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광고사업 관련 2건의 경쟁법 위반 예비조사 착수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EU는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인 광고사업과 관련, 개인정보 취급 및 광고 비즈니스 관행에 관한 2건의 경쟁법 위반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는 구글의 ①개인정보 접근, 수집, 가공 및 비즈니스 활용 및 ②광고사업과 관련된 구글의 비즈니스 관행 등 2건의 경쟁법 위반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의 광고 비즈니스 관행 관련 조사는 온라인 광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광고주, 발행인, 중개인 및 경쟁업체와 관계상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내용이다.


광고사업은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영역으로, EU가 공식조사 후 경쟁법 위반으로 판정하면 구글의 EU 역내 비즈니스 방식에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영국과 미국도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 및 광고사업 관행에 대해 조사 중이며, EU의 이번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도 유사한 내용이다.


집행위는 예비조사 결과 검토 후 공식조사 착수를 결정할 예정이며, 공식조사로 혐의가 확정되면 구글 연간 글로벌 매출의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별건으로 진행될 2건의 조사결과 각각의 경쟁법 위반혐의가 확정되면, 구글의 연간 글로벌 매출의 10%에 이르는 과징금을 2회 부과할 수 있게되었다.


앞서 집행위는 구글의 검색엔진상 자사 광고우대(24.2억 유로), 모바일 안드로이드 OS(43.4억 유로) 및 온라인 광고(14.9억 유로)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해 3차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