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고충처리인 제도 유명무실, 과태료 부과실적 전무(全無)!


언론사 고충처리인 배치, 활동 감소세!
문체부 13년 이후 7년만에 조사진행!
문체부, 언론중재위원회에 기능이관으로 제도 실효성 높여야!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언론사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고충처리인 제도’ 실적과 관련하여 올해 조사와 지난 2013년 조사를 비교해본 결과, ‘고충처리인 선임 4.3%▼’, ‘자격 등의 공표 6.1%▼’, ‘활동사항 공표 6.5%▼’로 확인되어 전반적인 활동이 7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전 조사인 2013년의 결과 ‘305개 언론사 고충처리인 선임 평균 74.4%’, ‘자격·지위·신분·임기·보수 등에 관한 공표 72.5%’, ‘활동사항 공표 61.6%’로 나타난 것에 비해, 2020년 재조사 결과 ‘390개 언론사 고충처리인 선임 평균 70.1%’, ‘자격·지위·신분·임기·보수 등에 관한 공표 66.4%’, ‘활동사항 공표 5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13년 305개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을 평균 74.4% 선임, 자격 등의 공표 72.5% 진행, 61.6% 활동실적 공표했던 결과보다 활동실적 전반이 낮아진 수치로 분석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가 해당 조사를 2013년까지 매년 진행하다가 7년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조사도 국회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고충처리인’ 제도를 방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중재법 제6조에 따라 방송사, 뉴스통신사, 일간일반신문사는 고충처리인 제도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거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제도 시행 후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0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5년 고충처리인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고 있어, 원활하게 기능하면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크다’는 요지의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요 기능에 부합하며, 언론중재위가 업무현황 중점과제로 설정한 ‘피해구제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그동안 언론중재법상 위원회가 수행하기 어려운 과태료부과 규정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담당업무를 문체부가 진행해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승원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실무를 담당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을 문체부가 집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언론의 공정성 확립과 피해자들을 구제할 언론의 자체적 기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도개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