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 9천269명 국내 주식 105조 보유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 4만4천318명 중 9천269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이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105조 3천132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126개국 4만4천318명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투자자가 1만5천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4천147명), 케이맨제도(2천898명), 캐나다(2천748명), 영국(2천596명), 룩셈부르크(2천95명), 아일랜드(1천408명), 호주(1천319명), 홍콩(1천165명), 대만(989) 순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589.2조원과 채권 151조원 등 총 740조 2천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수는 매년 증가해 2015년말 119개국 3만7천727명에서 2020년 8월말 현재 126개국 4만4천318명으로 7개국 6천591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421.0조원에서 589.2조원으로 168.2조원(28.5%) 증가했으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4.0조원 감소했다.

 

채권투자는 101.4조원에서 151.0조원으로 49.6조원(32.8%) 늘었다. 올해에만 27.3조원(국채 21.0조원, 특수채 6.3조원) 늘었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자산인 주식보다 안정자산인 채권을 선호하는 심리가 더 강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채는 비슷한 국가신용등급 수준에서 금리가 높은 편이다. 국가채무비율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주식을 1조원 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는 91명(23개국)이며 채권을 1조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27명(19개국)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50개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는 9천269명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20.9%에 달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2015년말 72조 4천928억원에서 2020년 8월말 105조 3천132억원으로 32조 8천203억 늘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7천933억원 보유액이 늘었다.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는 케이맨제도가 2천8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룩셈부르크 2천95명, 바진아일랜드 979명, 싱가포르 757명, 말레이시아 747명, 스위스 431명, 버뮤다 318명, 바하마 138명, 저지 133명, 건지 104명 순이었다.

 

조세회피처 국적별 국내 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4개 국가 투자자들이 1조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룩셈부르크 투자자 2천95명이 37조 9천928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투자자 757명이 36조 607억원, 케이맨제도 투자자 2천898명이 10조 4천923억원, 스위스 투자자 431명이 10조 3천308억원, 말레이시아 투자자 5천747명이 5조 2천257억원, 버뮤다 투자자 318명이 2조 3천416억원 보유하고 있다.

 

국가별 채권 보유 현황은 관계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2016년 이후 일부 국가의 보안 요청으로 대외에 공표하지 않고 있다.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관세청은 2014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재산도피와 조세회피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관리하였으나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OECD 또한 조세회피처 대상 국가와 지역의 이미지 실추와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지정 국가와 지역의 반발로 2009년 이후 공식적인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세액은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5천19억(95건)이던 부과 규모는 지난해 1조 3천896억원(228건)으로 2.7배 증가했다.

 

박광온 의원은 “수출입 가격 조작과 외화 밀반출입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