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상공인·기업체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실시


6월 고지분 50% 감면 확정 : 6월 12일 6월 고지서 배부 : 6월 15~19일이 해당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 소상공인·기업체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 한다고 밝혔다.

 

6월~8월까지 고지분에 대해 일반용,욕탕용 수용가(需用家, 2만 2733개소)의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의 50%를 감면 하기로 했다.

 

총 감면 규모(예상액) 는 ▶ 상수도 사용료 3개월간 45억 2800만 원  ▶ 하수도 사용료 3개월간 35억 9400만 원  ▶물이용부담금 3개월간 6억 7000만 원 에 해당 된다.

 

감면 근거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1항 제3호의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또는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수도 요금 감면에 따르고,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5항 -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용·욕탕용 수용가 감면(공공기관 및 학교 제외)에 의하며,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제1항 제8호 -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하수도 요금 감면이 대상이고 ,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제6항 -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용·욕탕용 수용가 감면(공공기관 및 학교 제외) 에 의한 조치 이다.

 

 수원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및 기업체 대상 한시적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 감면 근거 조항 마련 , ▲ 임시회 의결 : 5월 29일 개정 조례안 공포 : 2020년 6월 10일(예정)이다.

 

요금감면 시행은  6월 고지분 50% 감면 확정 : 6월 12일이며,  6월 고지서 배부 : 6월 15~19일이 해당 된다.

 

한편, 가정용·일반용 중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된다.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