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일부조항 삭제 용어 정비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근)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인 22일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주요안건 가운데 시민배심 법정의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변화된 인권환경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권도시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인권전담부서 설치의 법적 근거를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 됐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여권사무가 시로 이양됨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여권사무를 위한 정원 증원 조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 됐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명칭이 수원델타플렉스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수원시장으로 관리권(1,2블록)이 변경된 내용 등을 반영한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외에도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