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개발, 115-8(8구역 인계파밀리에아파트)의 복합민원에 시공사와 간담회 진행


비대위, 보상이 아니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진행해주길
민원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대한 협의하고 해결하겠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지난 5일,수원시 팔달 10구역  재개발 구역 철거작업이 8개월여 간의 걸쳐   소음과 먼지 등 복합민원을 겪었던 인계파밀리에아파트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본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업체와의 피해 예상대책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인계파밀리에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팔달8구역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리부장 및 팔달구청 공무원, 입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교역 푸르지오, SK VEW 현장 민원관련 설명회’를 열고 본 공사 시작에 따른 향후 예상피해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입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설명회는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리부장의 공종별 공사현황과 예상 민원 발생 및 대책, 향후 민원발생 예상 공종 현황 및 관리대책 브리핑과 비대위 변호인 요청사항, 입주민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브리핑에서는 , 7일(금) 철거작업이 완료되고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8구역 공종별 공사현황과 이에 따른 민원발생 및 대책으로는 이동 벽 방음장치 설치, 살수작업배치, 브레이커작업시간 단축(오전10시부터 오후5시), 토요일 및 공휴일 작업금지, 세륜수 유출로 인한 게이트 주변도로 결빙 처리, 도로 앞 결빙 표지판 설치, 친환경 제설제 배치, 공사차량 이동 안전 신호수 배치 등 진행상황을 전했다.

 

향후 민원발생 예상 공종 현황 및 관리대책에서는 전문가 투입 암 시험발파 후 진행, 골조 공사 시 공사건물 수직망 설치, 방음판넬 설치, 현장 내 차량통행구간 스프링클러 설치, 살수차 현장 내부 운행, 소음측정기 3개소 설치,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를 요구 한상태이나, 현장에 설치된 계측기는 어찌된것인지 현장 변화에도  같은수치로 만 표기되어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변호인은 지속적 소음측정을 제시하고 “주민들과 인접한 공간에 이처럼 큰 공사가 진행되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가피한 민원발생이 있을 수 있다. 입주민 안전에 있어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법적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공사장 옆 수원공고의 등교와 수업진행 방해 방지를 위해 새벽 6시에 공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학교의 요청은 들어 주고 아파트주민의 생활안정권은  전혀 고려하지않은 처세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내세웠다.

 

주민 질의응답에서는 비대위 황선구 부위원장이 “설명회가 민원을 잠재우기위한 요식행위가 되어선 안 된다. 대형 건설사인 대우건설에서 남다른 대응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정확한 작업시간과 보다 자세한 공사 계획, 주민 안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런 자리가 모양새만 갖추기 위함이 되어선 안 된다”고 거듭 지탄했다.


특히 , 최성호 비대위 사무총장은 “보상대책을 세우라는게 아니다. 법테두리 안에서 지켜져야할 소음,진동,비산먼지에대한 명확한 규정없이 위반되는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해준다면 이와같은 비대위의 불만은 없을꺼라 본다. 주말에는 작업이 중단되기로 되어 있지만 공사가 진행 소음이 발생하게된다. 공무원은 출근이 없는 관계로 현장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민감시단을 두어 시청공무원이 시간외 활동하기 어려운점을 감안 시민감시단이 활동보고하여 서로의 입장을 대변할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방안을 제시 했다.

 

 

공사관계자는 “우려가 심한 암 발파작업에 대한 세부일정은 공지 하겠다. 흙막이 빔 설치 공정도 저소음 공법으로 진행할 것이다.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피해보상 문제는 파밀리에 비대위, 또한 변호인과 최대한 협의하고 해결하겠다”고 약조했다.

 

한편,비대위는 수원시에 몇번이고 민원을 제기 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비산먼지발생에 관한행정처분은 개선명령'으로 그치고 '생활소음 규제기준초과에 대해 조치명령','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에 관한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지시한 내역이 있지만 관련된 수원시조례가 2008년에 멈추어 있으므로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에 관한 불만은 지속될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