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담당자와 간담회 , 경상원과 마찰 일으킨 프리랜서의 강사비 지급 결정


도, 객관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
현장 프리랜서의 입장을 고려 하여 좋은 결과 얻어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하 경상원)의 소통을 무시하고 막무가내 사업을 진행시킨것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

 

2019년 경기도 시장상권을 활성화 사업중  '찾아가는 현장교육'의 프리랜서 강사진과 강사비 마찰을 빚어 구설수에 올랐던 경상원은 경기도와 강사진 의 3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 23일  최종적으로 강사비와 원고료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도는 객관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 하였고,제대로된 계약상태 없이 이뤄진 현장 프리랜서의 입장을 고려 하여 좋은 결과를 낼수 있었다고 전했다.

 

프리랜서 강사 대표는 “경기도와 경상원, 그리고 우리 강사진과 함께하는 3자 간담회에서 도 측이 ‘강사료를 건들지 말라’고 초반에 강력하게 이야기 했다.이에 처음 구두로 계약한 내용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증언했다.

 

쟁점은 강사비보다 원고료에 맞춰졌다. 경상원은 원고료에 대해 지급기준을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하자고 제시했고, 이에 강사진은 수긍했다. 또한, 동일 교재로 동일 교육 내용을 반복해서 교육한 경우 1번으로 인정한다는 합의를 봤다.

 

세금에 대해서도 경상원은 8.8%를 제시했으나, 강사들이 제시한 세금 3.3%라는 내용이 수용 됐다. 

결국, 경상원은 23일 오전 합의안을 제시하고, 오후께 강사들과 최종 합의를 봤다. 합의 내용은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임금과 거의 비슷하게 이뤄졌다.

 

간담회를 통해 수용할수 있었던 과정중, 프리랜서로 뛰는 많은 도민중에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이 몫을 단단히 해냈다.

 

이번 경위를 통해 강사 대표는 “이 일을 계기로 프리랜서 강사 조례가 경기도와 서울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도에서는 강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사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계기를 통해서 프리랜서 강사들도 단체적인 묶음 상태로 표면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사 스스로 권익을 찾기 위해서 강사 한사람이 아닌 우뚝설수 있는 개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면서 “이번에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준 관계자분들 모두 감사하다”고 말했다.

 

흔히 말하기를  “관공서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임금을 후려치거나,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 말이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는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우리가 소수 인원이었다면 공공기관의 강경한 태도에 무너져 포기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인원도 많고, 금액도 컸다. 많은 강사가 피해를 볼 수 없기에 끝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소회를 전했다.

 

 

경상원 관계자는 “우리는 도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관이기에  꼼꼼히 따져 집행하는데 허술함이 없도록 하려 했다. 세금 집행에 있어서 공정하기 위해 힘써야 하겠지만, 다른 주체들과의 의견도 수렴해서 포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숙지 하는 계기 가 되었다. 이 기회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싶다”면서 “일을 하다 보면 문제를 모르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긴장하고 더욱 일을 잘하는 기회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지난해 5월 경기도의회 신정현의원이 대표 발의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다.

 

신의원은 "꼬리를 흔들면 몸통도 흔들린다. 미흡하게나마 이번 사건으로  경기도에 프리랜서 조례안을  제대로 알릴 기회가 됐다. 도 공정 국장과 면담에서 앞으로 프리랜서 조례안이 제대로 이행 되도록 강하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 이 일을 통해 경기도 프리랜서 조례도 알게 됐다. 앞으로는 경상원도 100%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게 될 것이다. 도에서 강한 지침을 내렸다. 관계 산하기관에 정확한 메뉴얼을 배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