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 이권재위원장, 오산버드파크 운영권 · 법적근거없다!


기부 재산의 운영권 허용은 ‘조건부 기부채납’ · · 초법적 행정
특정인에게 입장료 · 체험료 부과 및 매장 운영 등 특혜 부여

 

(한국글로벌뉴스 -진입유 기자)  오산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기부채납 협약으로 시청사 내에 착공 중인  생태체험관(이하 오산버드파크) 시설이 법상 조건이 수반된 위법한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공유재산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재산에 조건이 수반되거나 관리에 곤란한 재산은 기부채납 할 수 없다. 또한 기부재산은 기부자에게 위탁, 용역, 운영권을 줄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오산버드파크의 경우 수익형 체험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자로 하여금 입장료 · 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주는 협약으로 시설건립을 강행한 것이라는 주장이어서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일파만파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9일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기부채납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시설 완공 후 오산시에 소유권을 넘겨 주고 기부자의 투자액 만큼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을 정한 후 민간사업자가 이를 직접 사용·수익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그러나 오산버드파크 사업은 기부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장료 · 체험료 등을 부과하여 매년 수익을 얻어 가는 방식으로 편법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 협약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운영권을 맡겨 이익을 안겨 주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유재산법령에서 금지하는 사항” 이라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공유재산법령 및 행정안전부령(고시)인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 에서도 조건부 수반된 기부채납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고 말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최근 모 지방자치단체가 질의한 회신을 통해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부과· 징수 등 기부시설의 운영권은 기부채납에 조건이 수반된 것이므로 이는 법령에 저촉된다”라는 취지로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오산버드파크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 제7조에 근거한 기부채납의 방식이다. 공유재산법령의 기부채납의 개념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게 되는 재산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산출해, 기부재산 가액만큼의 법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기부자가 직접적으로  사용 · 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들수 있으며, 이 법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관하여 민간투자사업자로 하여금 선투자한 후 일정기간 운영권을 주어 그 수익을 얻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산버드파크 사업의 경우 그 법적근거, 대상사업, 관련 절차, 법적효력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오산시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하여 향후 시설 완공 후매장 운영 및 입장료·체험비  실직적인 운영권을 보장하는 위법한 협약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권재 위원장은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 하는 재산은 일정기간 기부자가직접 기부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취지임에도 이 사업은 기부자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권까지 보장하는 편법으로 추진돼 왔다”고 지적하고 “오산시는 무늬만 기부채납인 불법 사업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착공한 오산버드파크 사업은 오산시가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건축 및 인테리어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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