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경기도지회 가족보건의원,외국인대상 논스톱 의료서비스 지원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김동진 본부장)  가족보건의원에서는 외국인 을 대상으로 '논스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있다.

일반인 및 국내거주 모든 외국인주민에게 진료가 가능하며, 건강검진및 진료가 저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임산부를 위한 "맘맘맘 경기"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건강검진(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을 받아야하는데 ,

법무부 지정기관으로 등록된 가족보건의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기술연수(D-3), 회화지도(E-2),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등이 대상이다.

꼭 받아야할  결핵검사는,  결핵고위험국가(19개국) 국민이 국내에 장기간(91일 이상)체류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결핵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90일 이하 체류 가능한 단기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상기 체류자격을 포함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할 경우 법무부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발급한 결핵검진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 031)256-46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