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개 의료원 “수술실 CCTV확대 운영”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방안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5월1일부터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동안 불미스러운 성추행이나 대리수술에 관한 환자나 보호자의 인권보호방침에 기여도가 클것으로 보지만 한편으로는 진료권의 위축,소극적 의료행위 유발에 관심을 보인것도 사실이다.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운영.관리 방침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00병원(이하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①항에 근거하여 수술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 영상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며, 동법 제25조 ⑦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수술실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준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1항에 근거하여 환자․직원 등 수술실 정보주체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④항을 준용하여 설치․운영한다.

❍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영상관리 책임자와 개인영상 접근권한자의 업무를 총괄 한다.

❍ 관리책임자의 업무

❶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❷ 수술실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❸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접근권한자의 업무

❶ 수술실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❷ 수술실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❸ 수술실 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의 구축

❹ 수술실 영상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❺ 수술실 영상정보기기 관리운영 및 영상정보 파기(삭제)

❻ 수술실 영상정보기기 관리대장 및 열람청구서 대장관리

❼ 수술실 영상정보 물리적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이행

❽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

❾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위와같은 정보 동의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환자와 보호자의 수집동의가 우선적으로 처리된다고 알리고 있다.

CCTV촬영 동의 율은 계속 진행형이며  병원에 진료과목마다 차이는 있다.